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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2지구 65블록 단지 조감도. 자연을 닮은 모습으로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
이 같은 보금자리주택의 변신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지난 해 서울 강남지구와 경기 부천 옥길지구에 처음 지정된 '특별건축구역' 제도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일종의 '건축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서 정한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등의 규정이 완화되거나 배제된다. 이는 건축가가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지난 달에는 경기 화성 동탄2지구 65블록과 경기 성남시 고등지구 A-1블록·S-1블록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모두 한국적 전통단지 구현을 주제로 설계된다.
우선 동탄2지구 A-65블럭은 자연의 모습을 모태로 단지가 설계되며 어귀공간, 마을안길, 소롯길, 안마당 등의 전통적 주거 양식이 설계에 반영된다.
고등지구 A-1블럭은 근린공원과 자연녹지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만들어 전통마당 단지 내에 구현했으며, 고등지구 S-1블럭은 기존 광장중심의 옥외공간 개념을 탈피해 주동에 의해 길과 마당이 형성되고 주변자연경관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조경 수법이 도입됐다.
박찬흥 LH 주택사업본부장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건축가들의 독창적인 설계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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