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털에 부당 광고한 21개 치과 '시정명령'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과 다르게 ‘임플란트 전문의’ 또는 ‘임플란트 전문병원’으로 광고하거나 병원 규모·시술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한 21개 치과 병·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주요포털을 통해 임플란트를 광고한 서울지역의 치과 병·의원 중에서 부당광고 혐의가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치과 병의원은 다인치과그룹(다인치과병원, 신촌다인치과의원, 강북다인치과의원, 에스다인치과의원), 이리더스치과의원, 석플란트치과병원, 유씨강남치과의원 등 7개다.

또 경고를 받은 치과 병의원은 후츠후치과의원, 덴탈스테이션치과그룹(충무로치과, 남대문치과의원, 민들레치과의원, 구로플란트치과의원), 락플란트치과의원, 태평로예치과의원, 이롬치과의원, 페리오플란트연세현치과, 강남솔리드치과의원(舊 보스톤허브치과), 에투알드서울치과의원, 청담이사랑치과의원, 수플란트치과의원, 룡플란트치과의원 등 14개다.

이들 치과 병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플란트 전문의’나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임플란트 전문의’는 인정되지 않는데도 마치 임플란트 과목에 대해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임플란트 전문의’, ‘임플란트 전문의료진’이라고 광고를 했다.

또한 치과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전문병원’ 지정대상이 아닌데도 임플란트 분야에 특화된 전문병원인 것처럼 ‘임플란트 전문병원’·‘임플란트 전문치과’라고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병·의원의 규모와 시설 등이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의 의료기관인 것처럼 ‘종합병원급 규모’·‘치과 종합병원’이라고 광고를 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병·의원에 종합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임플란트 센터가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센터’·‘임플란트전문치료센터’라고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광고 등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광고를 행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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