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남 사장에 이어 제갈걸 HMC證 사장도 ELW공판 '무죄'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 이어 제갈걸 HMC투자증권 사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임원들에게 또 무죄가 선고된 것.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갈걸 HMC투자증권 사장과 이모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빠른 ELW거래 시스템을 제공한 점이 검찰이 주장하는 ‘배타적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행위를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한 방향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주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회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제갈걸 대표는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에 감사한다"며 "본업에 충실히 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노정남 사장에 이어 제갈걸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다른 증권사 대표들도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소송이 더 길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이번달에 남은 재판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쯤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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