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민간차원 ‘대북 조전'은 허용

  • 노무현재단 조전 전달키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조문 방북에 대해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만 허용키로 한 것 외에 민간단체나 개인 차원의 조전을 보내는 것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고 21일 밝혔다.
 
 최보선 대변인은 “팩스나 우편 등으로 조의문 발송을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청을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현대아산과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이 조의문 전달을 위한 대북 접촉을 신청했으며 특히 통일부는 노무현재단 측이 전날 통일부에 보내온 조전을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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