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30일 농협은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기금관리기관 농협중앙회)은 농어업인의 실익증진과 보증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액보증 대상금액을 현행 동일인당 보증잔액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액보증 대상금액 확대 조치는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농협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소액 농어업자금 대출금액의 100%를 농신보에서 보증지원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