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청와대 측 연결고리로 지목돼 지난해 10월 7일과 21일 두차례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해외 출국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남상태 대우해양조선 대표, 전성갑 청담학원 원장, 박용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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