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군 등은 A군이 숨지기전 유서에서 밝힌 가혹행위나 학대를 대부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나 상습상해와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2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대구지법 김형태 전담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린 학생이기는 하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영장 발부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이후 경찰서에 대기하고 있던 B군 등은 곧바로 유치장에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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