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조사는 지난해 11월 공포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에 따라 실시된다.
시는 오는 1월16일~2월14일까지 한달동안 우편으로 실시하거나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접 투표는 2월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시는 같은달 17일 조사결과에 대한 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방법은 시에서 주민의견 조사용지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송달하면, 이를 수령한 소유주들은 찬반 의견을 표시한 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시로 회송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우편 마감은 2월14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주민의견 조사결과는 각 구역별로 집계하며, 개표 결과 구역별 소유자의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역은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뉴타운사업이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견 조사는 지금까지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찬·반 주민간의 갈등 해소와 의정부시 뉴타운사업 추진여부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우편투표 또는 직접투표 이후 투표권자의 변심에 따른 재투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권자는 투표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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