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0만원이상 벌금 당선무효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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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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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과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된 전 한나라당 의원 홍모씨가 '공직선거법 조항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19조는 피선거권을 5년 동안 제한하고, 같은 법 264조는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공직수행을 차단하기 위한 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입법자가 선택한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당선무효 조항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선거권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려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종대 재판관은 “'벌금 100만원'이란 기준이 나타내는 불법의 크기와 죄질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 선거의 공정성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며 "기본권제한 방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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