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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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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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이달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신고제가 시행된다.

4일 대전 동구는 번호판을 부착하고 책임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2012년 1월1일 이전 구입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오는 6월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7월1일 이후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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