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 상속·증여행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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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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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앞으로는 자본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행위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본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등 주식변동조사를 강화한 결과 총 266건에 대한 무려 4409억원(2011년 11월말 현재)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는 5%, 금액으로는 무려 19%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정기 서면분석 출력기준을 개선한 결과, 주식변동 조사대상 선정비율이 전년대비 65%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지난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계열법인 상시 관리체계를 도입, 시범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는 약 20여개 계열법인을 분석한 후 이들 가운데 탈세 가능성이 짙은 5개 법인을 선정, 지방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조사대상 선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올해에도 계열법인의 대표나 주주이면서 경영권을 승계중이거나 우회상장 등을 통해 신규상장된 중견법인의 대주주를 중심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를 위해 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에 대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직무훈련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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