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본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등 주식변동조사를 강화한 결과 총 266건에 대한 무려 4409억원(2011년 11월말 현재)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는 5%, 금액으로는 무려 19%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정기 서면분석 출력기준을 개선한 결과, 주식변동 조사대상 선정비율이 전년대비 65%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지난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계열법인 상시 관리체계를 도입, 시범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는 약 20여개 계열법인을 분석한 후 이들 가운데 탈세 가능성이 짙은 5개 법인을 선정, 지방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조사대상 선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올해에도 계열법인의 대표나 주주이면서 경영권을 승계중이거나 우회상장 등을 통해 신규상장된 중견법인의 대주주를 중심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를 위해 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에 대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직무훈련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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