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명절 대비 '불법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 실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서민생활 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한 일환으로 오는 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불법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떠오른 서민물가 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집중단속 대상은 품명위장 등 밀수입, 검사․검역 회피 부정수입, 고세율 품목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저질 외국산 국산위장유통 등 7대 불법유형이다.

또한 제수․부럼․선물용품으로 사용되는 고추, 마늘, 생강, 참깨, 호두, 조기, 명태, 오징어, 돼지고기 등 25개 우범 품목이 그 대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세관 675명의 조사요원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관 후 분할․재포장 과정에서 저질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내 유통단계 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를 둔갑하는 등 농수축산물의 수입패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FTA를 악용한 원산지 우회수입 단속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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