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내부행정망인 새올행정시스템에 고발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 공무원들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공직 내부의 위법 부당한 행위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다.
고발창구는 감사 부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된다.
시는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문책하고 제보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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