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공직비리 제보자에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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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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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공직비리 근절에 나선다.

경기도 안양시는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내부행정망인 새올행정시스템에 고발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 공무원들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공직 내부의 위법 부당한 행위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다.

고발창구는 감사 부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된다.

시는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문책하고 제보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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