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45) 효성 사장이 최근 보유하고 있는 주식 담보 비중을 기존 49%에서 76%로 늘렸다. 조 회장의 부인과 조 사장의 두 동생도 최대 58%까지 주식담보 비중을 늘렸다.
9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해 12월30일 부산은행에 효성 보유주식중 50만주를 추가로 담보로 제공했다. 이 계약으로 조 사장은 효성 보유주식 246만2147주중 76.88%에 해당하는 총 189만2848주를 8차례에 걸쳐 은행과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조 사장의 주식담보 제공은 지난해 3차례에 달했고, 특히 12월28~30일 3일간 두 차례나 발생했다. 이로 인해 49.04%였던 효성 주식에 대한 담보 제공 비중은 76.88%까지 늘어났다.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부사장(44)도 보유주식 대비 32.13%를 담보로 제공했다. 조 부사장 보유주식은 252만1058주로, 이 가운데 우리은행에 담보 설정된 주식은 73만주이고 하나은행에 제공한 주식은 8만주였다.
삼남인 조현상 전무(42) 역시 이보다 많은 58.85%를 주식 담보로 제공했다. 은행 2곳, 증권사 5곳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부터 작년 말까지 7차례 주식담보 계약을 맺었다. 조 전무이 보유한 효성의 주식 총량은 272만7279주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부인인 송광자 경운박물관장(69)도 보유지분 7만2243주 가운데 3만2173주를 대상으로 담보제공 계약을 맺었다. 보유 지분 대비 44.53%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측 보유주식 1142만733주(전체 지분32.52%) 중에서 금융권에 담보로 잡혀 있는 주식을 제외하면 최대주주 측의 지분은 363만8006주(10.36%)로 줄어든 셈이 됐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이 개인적으로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일단 담보제공 주식이 회사 차원에서가 아니라 최대주주 측 물량이라는 점에서 담보가 회사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증권사 전문가들은 담보의 규모와 최대주주 측의 재무 상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담보의 규모가 총 발행주식의 22.16%에 해당한다는 만큼 해당 물량이 주식 시장에 풀릴 경우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의 연구원은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주식을 맡기게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담보 물량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담보 물량이 크다는 것 자체가 주가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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