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지자체 3D 콘텐츠 제작 분리발주로 법령 개선

  • 발주 5억원 이상 시설공사, 5천만원 이상 제작땐 의무화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규모 5억원 이상의 시설 공사와 5000만원 이상의 3D 콘텐츠를 제작할 때 분리 발주하도록 고시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상관 등 건립을 발주하는 경우, 대부분 시설공사와 3D 콘텐츠 제작을 일괄(턴키) 방식으로 공고했다.

문화부는 이로 인해 3D 제작업체는 시설공사를 따낸 계약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당초 원가금액의 약 70% 수준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새로운 고시를 만든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문화부에서는 이 분리발주 고시를 통해 영세한 3D 콘텐츠 제작업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3D 콘텐츠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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