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축은행 이달 18일 영업개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13 16: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회의를 열어 제일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를 넘겨받은 KB저축은행의 영업을 인가했다. 영업 개시일은 이달 18일이다.

KB저축은행은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돼 영업정지됐던 제일저축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과 유가증권 등 자산 5218억원을 넘겨받았다. 부채는 5000만원 이하 예금 2조6202억원을 가져왔다.

KB금융지주는 KB저축은행에 1595억원을 증자해 자기자본을 1715억원으로 늘렸다. 영업 개시일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저축은행은 제일저축은행이 사용하던 본점과 지점 5곳을 모두 그대로 활용한다.

금융위 배준수 중소금융과장은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KB저축은행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도 점포 주변에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한 대행지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