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헌당규는 국회의원이 당 대표 경선캠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뿐 아니라, 나는 중진 의원으로서 굳이 캠프에 참여할 이유도 없었고 캠프 직책이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명박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과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의 화합·단결을 위해 당시 박희태 후보의 대표 수임에 뜻을 같이하는 동료 의원들과 의견을 공유했을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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