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구실 ‘랩장’(학생 대표)으로 유씨의 지시로 돈 관리를 하며 7천여만원을 빼돌린 김모(37)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6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받은 연구비 31억여원 중 연구원 37명에게 지급해야 할 9억여원을 자신이 관리하며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연구비를 공동관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려고 연구원들에게 각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되 자신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현금카드를 연구실 사무직원에게 맡길 것을 지시했다.
김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유씨 연구실에서 연구원이자 조교로 일하면서 연구원인건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7천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썼다.
김씨는 연구비 100만원과 조교 급여 220만원 등 한달에 약 320만원을 받아야하는데도 유씨의 횡령으로 월평균 100만원만 받게 되자 유씨가 사용한 수법을 그대로 이용해 공동관리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김씨는 유씨의 횡령으로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금고형 이상을 선고해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고, 이들이 횡령액을 모두 학생발전재단에 기탁한 점도 양형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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