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허가 “빨간불”

  • “건축허가 받고 보자”…미분양 속출 등 부작용 우려<br/>주차장조례안…상업,준주거 120→60㎡, 기타 60㎡→40㎡당 차량 1대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가 주차장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등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인구비례 한정된 수요층을 고려할 때 미분양 속출, 미입주세대 증가로 임대수입 감소, 건축물 관리비 부담문제 등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주차장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등으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허가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 지역은 4,575세대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798세대가 사용승인을 득하여 공급했다.

조례 개정안은 기존 상업, 준주거 지역인 경우 전용면적 120㎡→60㎡, 기타지역 60㎡→40㎡당 차량대수 1대 등 입법예고를 오는 2~3월경 도의회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진영환 제주인공인중개사 소장은 “신규 건축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매,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며 “미입주세대 증가로 인해 임대료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며, 반면에 건축물 관리비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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