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9일 해군 복지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8월 초순께부터 2010년 3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해군복지기금 5억2천67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기금을 집행하지 않고서 집행했다거나, 집행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