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법원 관계자는 19일 “은행이 작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이행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파산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예금자들에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보호한도 초과 예금에 대해서는 개산지급금 12억8200만원이 지급됐다.
서울중앙지법 제12파산부는 신청인 심문 등을 거쳐 파산 절차 여부를 조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계열인 부산2저축은행 역시 지난 11일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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