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58)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항소장을 제출한다.검찰은 이날 항소장 제출과 함께 곧바로 항소이유서 작성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오면 20일 안에 제출하면 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