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구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90세, 만95세, 만100세 되는 주민으로 해당 연령에 이른 달로부터 1년간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그동안 신청자에 한해 지원해 왔으나, 수급자들이 고령으로 인한 이동불편을 고려, 각 동 사회복지담당자가 지원대상자를 방문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회복지담당자가 방문해 장수수당 접수받으면서 장수어르신의 사회복지 욕구를 파악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방식으로 전환.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올해에 장수수당 사업비로 6,700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장수수당금액은 만90세에는 30만원, 만95세에는 50만원, 만100세에는 1백만원이 지급된다.
기타 사항은 계양구 복지서비스과 노인복지담당(450-5386) 또는 각 동 주민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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