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비점오염물 정화처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왕송호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강우시 의왕ICD물류기지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에 대한 제도적 관리 장치 마련 없이는 왕송호수 수질개선이 어렵고 주민 피해도 클 것이라 판단해 국토해양부·환경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의왕ICD 법령(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개정을 건의해 왔었다.
하지만 강우시 발생하는 의왕ICD비점오염물질이 왕송호수로 다량 배출돼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편 시는 이번 관련 규정 개정으로 왕송호수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및 3급수가 목표인 왕송호수 수질개선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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