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케이블티비 전송장비 전문 업체 넷웨이브는 전날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를 폐쇄한 이후에 주주명부상의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주명부 폐쇄로 옛 최대주주인 신충희씨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150만주(발행주식 대비 9.32%) 전량이 매각됐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새로 바뀐 최대주주는 145만4546주(9.04%) 지분을 보유한 한두원씨인 걸로 파악됐다.
이번 최대주주 변경으로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전날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향후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거래소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로써 설로만 돌던 최대주주 변경설과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설이 한 달 만에 사실로 밝혀졌다. 작년 12월2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넷웨이브에 최대주주 변경 설,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지만 당시 넷웨이브는 최대주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넷웨이브에서 지난해 9월 말 제출한 '2011 회계연도 3분기보고서' 기준으로는 신씨가 10.96%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이에 따라 지분 매각에 따른 최대주주 변동일은 10월 이후로 추정됐다. 회사측은 최대 4달이 넘는 기간 동안 최대주주가 지분을 팔았는지 여부를 몰랐던 것이다.
이런 지분 변동 과정에서 신씨는 5%룰에 따라 밝혀야 할 이런 사실을 현재까지 알리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 5%룰을 보면 상장법인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 증감 또는 계약 체결·변동 시 5거래일 안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지분공시팀 관계자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5% 이상 지분을 팔았더라도 5거래일 안에 5%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5%룰 위반”이라고 말했다.
넷웨이브 관계자는 “회사에서도 최대주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지분 매각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보고 의무가 신씨에게 있는 만큼 미 공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