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7일 여동생 계좌 등을 이용,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4)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공 전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과 삼화저축은행간 업무위탁계약을 빌어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이 거액인 점과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재판과정에서 변명을 일관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며 “다만 수수한 돈 전액을 피고인이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공 전 의원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삼화저축은행 신삼길(53·구속기소) 전 명예회장 측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모두 1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한편 공 전 의원은 골프장 관련업체들에게 2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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