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이 통제되는 산림은 깃대봉과 노적봉, 옥녀봉, 청우산, 불기산, 화악산, 수덕산 등이다.
단, 등산로는 개방한다.
또 군은 운악산 등산로 등 등산로 130곳도 개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제구역에 입산을 원할 경우 사전에 군에서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무단 입산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군은 화기나 인화, 발화 물질을 가지고 입산을 하는 위반자에 대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이달말까지 산불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감시원을 화재취약지역에 재치하는 등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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