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는 관내 일반음식점과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업주 등이 참석했다.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제도,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 요령, 화재 발생 시 조치·대피요령 등에 대해 진행됐다.
유대종 예방홍보 담당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에게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에 과태료가 처하게 되는 만큼 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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