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정례회의에 론스타 성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법률검토 결과를 상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론스타의 일본 소재 계열사인 PGM홀딩스를 ‘특수관계인(자회사나 계열사 등)’에 포함하면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자산 2조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해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밝혀지더라도 보유한도(지분율 10%)와 산업자본 판명에 따른 보유한도(지분율 4%)의 차이인 6%만 추가로 매각하라는 명령을 금융위가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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