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청탁 금품 수수 혐의' 박양수 전 의원 체포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7일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사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양수 전 민주당 의원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의 지인 조모씨도 함께 체포했으며 서울과 대전에 있는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주가조작 사건으로 2010년 4월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벌금을 낼 돈을 마련키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H사 지분을 중복 매각해 대금을 챙기고 조직폭력배를 동원,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이달 초 다시 구속 기소됐다.

중수부는 박 전 의원이 정 전 의원 측 부탁을 받고 실제 사면과 관련한 로비를 벌였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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