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체납원인 분석과 과감한 공매처분, 간부공무원의 체납액 책임 징수제 등 상습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엄중 대처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대출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납세 편의를 위해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지방세 온라인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조기 제도정착이 이뤄지도록 하고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안내문 납세고지서도 발송할 방침이다.
안수현 자치행정국장은 “올해 세입징수 목표액이 역대 최고지만 불황에 따른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급격한 징수감소가 예상된다”며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체납액 징수 강화 등으로 세입징수에 총력을 기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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