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으며 규제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4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순자산액 대비 출자총액 한도는 처음으로 법이 도입된 1987년 4월 40%에서 1994년 25%로 강화됐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폐지됐다가 2001년 4월 25%로 다시 도입됐다.
그러나 2004년 12월 적용대상 기업 축소, 2007년 4월 출자총액 한도 40%로 상향조정 등 완화 과정을 거치다 결국 2009년 3월 제도 자체가 폐지됐다.
민주당은 대기업 총수의 2세, 3세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키 위해 대기업집단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시 상세 공시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와 대주주 일가 사이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과 회사이익 침해금지 요건을 신설하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의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대주주 일가에게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는 한편 수혜자의 신고의무 위반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를 막고 골목상권을 보호키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제한 위반 시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당국의 사업조정 조치가 대기업에 대한 권고가 아닌 강제 효력을 갖도록 하고 대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방침을 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중소상인과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무효화 되는 것을 막기위해 대책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경제민주화 부문의 4ㆍ11 총선 핵심공약으로 제시한다고 결정, 총선 이후 필요한 입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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