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류 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재 주류 제조업자는 주세법 상 주류 제조자로서 정부의 세원·면허 관리 대상으로, 그간 식품위생법 규제 밖에 있었다.
이에 따라 주류에서 이물이 나오는 등 문제가 발생해도 시정명령만 가능하고, 업체가 이를 이행치 않더라도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주류 관련 이물질 혼입 등 신고 건수는 최근 1년간 250여건, 2년간 400여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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