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토해양부가 31일자로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해 지가불안 우려가 없는 지역 위주로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기 때문.
이로인해 성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46.879㎢중 16.72㎢(허가구역의 36%)가 해제돼 허가구역이 전체 면적의 21.3%인 30.159㎢로 줄어들게 됐다.
토지거래허가 해제 상세지역 가운데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지역은 서울 공항부지로, 수정구 신촌, 오야, 심곡, 둔전 등 일부가 포함됐다.
또 분당지역의 녹지지역은 야탑, 서현, 이매, 율동 전부가 해제됐다.
이처럼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허가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선 지속적인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되도록 건의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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