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월 중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토록 한 주식 13사 4100만주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해제되는물량은 한일건설의 1400만주, 코스닥시장에서 해제되는 물량은 케이아이엔엑스, 티피씨, 나노신소재 등 12사 2700만주다. 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나달(3억2100만주)에 비해 87.1% 감소한 수치다. 또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59.4% 감소한 물량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