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토지거래허가 구역 일부해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주시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일부를 해제한다.

광주시는 전체 431㎢ 가운데 2010년 306㎢, 2011년 36.26㎢가 해제됐고,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녹지·비도시지역 34.9㎢이다.

이번에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다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돼 투기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또 10~14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단,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 36.9㎢(광주시 전체의 8%)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2012.1.31)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 앞으로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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