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는 3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고센터’를 사무국 내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동반위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사업철수·확장자제 등의 권고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관찰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특히, 동반위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외 공표를 통해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운찬 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약속인 만큼 신고센터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는 경제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극히 타당한 정신”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