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유럽서 잇따라 고배…소송戰 절대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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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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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유럽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역풍을 맞이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한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밀라노의 가처분 소송과 독일 만하임 법원의 본안소송, 뒤셀도르프 법원의 가처분 항소심 등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또 가장 강력한 무기인 3세대(3G) 통신 표준 특허를 쓸 수 없게 될 상황에 몰렸다.

3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조사에 착수한 삼성전자의 반독점 관련 규정 위반 건의 쟁점은 3G 통신 표준 특허와 관련 경쟁사인 애플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다.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는 삼성전자가 소송에서 무기로 삼았던 통신 표준 특허가 필수 특허라는 점, 삼성전자가 지난 1998년 필수 표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에 대입할 경우 삼성전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필수적은 통신 표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특허 침해를 이유로 경쟁사에 제소를 하기 어려워진다.

반면 독자적 디자인 특허를 보유한 애플은 마음먹은 대로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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