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토부가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6.51㎢ 가운데 1.21㎢는 존치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역에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금의·가능 뉴타운지구 2.31㎢를 포함해 모두 3.52㎢이다.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은 당초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고산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은 개발사업과 함께 지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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