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장은 1일 전국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중고품사업자를 세금 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매입세액공제방식을 마진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입세액공제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중고품사업자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직접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하고 납세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마진과세 방식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의장은 “중고품 거래에 마진과세가 적용되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세금부담이 경감되고 납세편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중고품 소비자가격도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진과세 적용 대상으로 중고차, 재활용 폐자원, 가전제품, 예술품, 골동품 등을 제시하며 “유럽연합(EU)의 대다수 국가가 중고품 거래에 대해 마진과세를 택하고 있다. 현재 마진과세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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