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2월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한 총영사관이 관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를 불투명하게 한 점이 적발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이들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총영사는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라면서 “그가 사적으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회계상 문제를 이유로 총영사를 소환하는 강경한 조치를 내린 것은 이례적으로 최근 CNK 주가조작의혹사건 등으로 외교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적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