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보조금 신청연령은 65세이상 70세이하(1942년 1월 1일~194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로서 3년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는 조건이며, 3,000㎡(907평)이하는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
지급단가는 1ha에 년간 3백만원을 매월 25만원씩 연금식으로 75세까지 최장 10년(3천만원)동안 지급하며, 임대료는 별도로 지급받을수 있고, 사업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지사)에서 연중 가능하다.
김정섭 본부장은 "고령농가들이 영농은퇴를 통하여 소유농지를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이양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농가에는 실질적인 생활안정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 나가도록 계속 지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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