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초등생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로 기소된 Y모(65.한약업)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신상정보공개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봉사활동을 해온점, 추행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상당기간 친분을 쌓아온 이웃의 신뢰를 깨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수년간에 걸쳐 추행한 점,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우울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씨는 2001년 당시 이웃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5학년이 될 때까지, 또 2008년부터는 초등 6학년인 동생을 중학교 2학년에 진학할 때까지 한약방 원장실 등에서 매월 수십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작년 12월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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