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0억대 총인시설 시공사 간부 구속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1000억대의 총인시설 입찰과 관련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2일 광주지검 특수부는 최근 D업체 상무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입찰 등 업무 전반을 추진하면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해당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총인의 허용치를 2ppm에서 0.3ppm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982억원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