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은 “2일 개정 풍속법 시행에 따라 키스방·유리방·성인 PC방·인형 체험방 등과 주택가·오피스텔 등 에서 벌어지는 개별적 성매매에 대해 1주일간 실태파악을 실시한 후 2.10~6. 16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호텔·모텔의 지하에서 유흥을 즐긴 후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 하는 일명 ‘풀살롱’,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고용·음란·성매매행위, 업소내에서 나체로 춤추는 ‘홀딱쇼’, 인터넷·전단지를 이용 주택가나 오피스텔 등지에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성매매를 단속한다.
또 키스방·마사지방 등의 상호를 사용하고 신체접촉만 한다고 광고하며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징역 또는 2000만~3,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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