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쓰러진 여성을 치어 숨지게한 후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운전자가 결국 거짓말이 들통이나 구속됐다.
3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여성을 치고 달아난 A(41)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협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31일 새벽에 부산 북구 덕천동의 이면도로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쓰러진 B(40·여)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당시 B씨는 주점에서 만난 동료와 몸싸움을 하다 길가에 쓰러졌고 동료가 자리를 뜬 사이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사실을 숨긴 채 B씨가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함께 병원까지 동행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와 목격자 진술이 나오면서 A씨가 범인으로 밝혀졌다.
부검결과 갈비뼈가 일자로 부러져 있어고 당시 상황을 지켜본 택시기사의 진술로 A씨의 범행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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