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가맹 분야 등 서민소비자 피해방지 방안 마련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과 불법 다단계,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등 소비자와 서민들의 피해가 빈발한 분야에 대해 피해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서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을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불공정 약관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불법 다단계 서민피해 방지, 그리고 가맹점 창업자 피해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IPTV서비스, 금융 분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조사․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게임과 유학수속․어학연수 절차대행, 노인요양시설 등 소비자 불만이 많고 불공정약관들이 다수 통용되고 있는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다단계 서민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20여개 다단계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대상 불법다단계 등 법위반업체에 대해 엄중조치하는 한편 하반기
부터는 변종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외식업, 자동차정비업 분야의 16개 대형 가맹본부와 협의해 오는 6월 중에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업종별로 자율규약을 마련․도입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외식업,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된 업체를 엄중 제재하고, 커피전문점 등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 집중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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