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금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시행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30일부터 실시된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오는 4월 11일(수)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된다.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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