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징역7년·벌금 70억원 구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서형민 부장검사)가 3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징역 7년, 벌금 70억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호진 피고인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얻은 수익을 자신의 유상증자,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에 사용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 와서도 반성하지 않고 회사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 약 1400억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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