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는 농가당 1억원 이내, 연리 1.5%로 지원되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연체 시 대출기관의 일반 연체율이 적용된다. 또한 신청을 통해 융자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2006~2011년도 농어업생산 유통시설 등 기 융자를 받았던 수혜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 종묘구입, 축사 신 개축, 한우암소(거세 수송아지)구입, 어선구입, 건조 및 개 보수, 시설물 설치,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 등으로 시설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융자지원신청을 받고 대상자 선정은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농정과 농정팀(644-2313)이나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산업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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